대한민국 헌법에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지는 중요한 권한이다.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승인하지 않고 반대하는 권리다. 헌법 제53조와 제54조에서 거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. 이 권한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재검토하고 법안의 부당함이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. 거부권의 개념거부권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승인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다.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된다. 대통령은 이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. 만약 15일 이내에 아무 반응이 없으면 법률안은 자동으로 공포된다. 거부권 행사 절차헌법 제53조에 따르면, 대통령은 법률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거부할 수 있다. 거부를 하면 대통령은 그 이유를 국회에 알려야 한다. 국회는..